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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공무원'들…꽃뱀 동원해 선배 속이고 15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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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한 후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여성인 일명 '꽃뱀'을 끌어들여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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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게 한 후 성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
1심 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2~6년 선고

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한 후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여성인 일명 ‘꽃뱀’을 끌어들여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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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비슷한 수법을 또 벌였다. 이들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오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번에도 “동석했던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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