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7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실무자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그동안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할 것과 함께 신속한 재판 진행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이 이(위헌심판제청)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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