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전부서·직원 총동원 규제발굴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건설분야 개선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추진
서울시가 과도한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한다.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또한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거쳐야 하는 심의 과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지난 1월 한 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됐다. 이에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도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5호로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시부터 공사비에 법정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6~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이다. 16호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도 손본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를 담은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 사업담당부서가 대상을 직접 선정·분류해 업무 과중이 발생했던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운영시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생활 불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안도 내놨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 등이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장이나 전문가와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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