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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수 42개에서 31개로 '뚝'…"신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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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42개에서 31개로 감소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신고 요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갱신신고를 포기한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수 42개에서 31개로 '뚝'…"신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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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닥(피어테크), 프로비트(오션스)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초 신고를 마쳤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신고를 수리받았다.

갱신신고는 2021년 최초 신고 때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11곳 중 10곳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플렛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트레이드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였다. 나머지 1곳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마이키핀월렛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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