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혐의 등 유죄 확정
가택 연금도 선고
카다피에 뒷돈 혐의도 재판 중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연말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부터 1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이날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법원이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굴욕을 당하게 됐다. 그는 향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된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다만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징역 1년은 전자발찌 감시하에 가택 연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AFP 통신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 팔찌 착용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며, 집행유예 되지 않는 징벌(가택연금 등)을 선고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전임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1955년 1월 28일생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70세가 됐다.
이 밖에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쯤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 만약 유죄 선고가 나면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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