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신상공개 집행정지…권리VS과한 방어권
텔레그램 목사방, 집행정지 신청…법원 기각
2020년 n번방 구매자 신상공개는 불발
경찰 신상공개 기준도 "오락가락" 비판 나와
신상공개법이 논란에 섰다. 검경은 범죄의 잔인함,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신상공개가 유예되거나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범죄자가 신상공개에 반대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 취지 자체가 흐려질 뿐 아니라, 신상공개가 결정될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과도한 방어권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잔인성, 피해 정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뒤 유예 기간 동안 공개 결정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엔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불발될 뻔했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신상공개가 유예됐다. 이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8일 오전 9시부터 3월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목사'라는 별명을 사용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공개에 반대한 사례는 또 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변에 유기한 현역 장교 양광준(38) 역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양광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가 불발됐다.
A씨는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씨(32)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기준 역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사한 사건을 놓고 경찰의 결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 등이 모두 충족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같은 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백모(37)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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