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면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논의한 이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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