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향해 욕설·주먹질한 아들
父에게 체벌받자 직접 신고
"처벌 원한다" 뜻 밝혀
어머니를 향해 폭력과 욕설을 이어가던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버지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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