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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본격 시행…"포집된 CO2, 해저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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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 일원화
관련 산업 진흥 기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본격 시행…"포집된 CO2, 해저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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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의 일원화로 관련 산업진흥과 기업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명시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CCUS 시장 규모는 2020년 16억1570만달러에서 올해 35억4230만달러까지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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