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산시, 맞벌이 가정 양육 공백 없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4~48개월 아동 가정 대상 최대 60만원
4촌 이내 친인척·1년이상 이웃거주자 가능

경기도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친인척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 맞벌이 가정 양육 공백 없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업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약 193가구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 원, 2명은 최대 월 45만 원, 3명은 최대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이 4명 이상이면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