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아냐
담배규제 안 받고, 개별소비세 안 내
청소년 '입문용 담배'로 여겨지는데
정국 혼란에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합성니코틴 담배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제시됐다. 과세형평성과 맞지 않고 유해성도 입증된 만큼 서둘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쓴 것’으로 본다. 그렇다 보니 연초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개소세를 내지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나니 담뱃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지 못해 국가가 놓친 각종 부담금은 수조원에 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합성니코틴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두지 못한 세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합성니코틴 미징수액은 5358억원이었지만, 2023년 1조1249억원까지 늘었다.
논란이 일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합성니코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국회 기재위에서는 개정안 논의도 시작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규제가 늦어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팔아도 합법…“합성니코틴 억제해야”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합성니코틴은 법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온라인과 무인자판기 등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고,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표지 대상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10대 사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소위 ‘입문용’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의 사용이 인체를 니코틴에 중독시켜 연초 기반 전자담배 혹은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소년 등이 전자담배를 새로 시작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34개국은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121개국은 광고 금지나 세금부과 등의 조치를 적용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21세 미만에게 못 팔도록 했다.
다만 적정세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유입을 막고 국민건강을 도모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높은 세율은 궐련담배 사용자들의 전자담배 이용을 막는다. 궐련담배보다 덜 유해한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세율 결정 시에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담배별 유해 정도의 과학적 근거, 흡연율 억제 효과, 궐련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 효과, 시장충격에 따른 업계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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