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역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 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해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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