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와 연관성 부인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셔터를 파손한 50대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튜브 영상에서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전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 과정을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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