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 비덴트 close 증권정보 121800 KOSDAQ 현재가 3,32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320 2026.03.12 14:05 기준 관련기사 [기로의상장사]이원컴포텍②현대차 벤더에서 바이오로 큰 손실 낸 세력 엑시트하나 비덴트, 23일 주총서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 해방공탁' 논의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감사의견거절' 등 상폐사유 발생 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비덴트에 과징금 46억…'회계처리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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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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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 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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