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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 사유 불출석' 조지호 13일 尹탄핵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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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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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기일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암 투병 중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며 재차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천 공보관은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도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오욱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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