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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공시 안 해…거래소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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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공시 안 해…거래소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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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바이온 이 경영권 양수도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영권 변동 사항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포함한 제재를 받게 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온의 최대주주 씨티엠은 지난해 7월18일 엔포스페이스와 바이온 주식 356만436주(7.95%)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씨티엠 보유 주식 전량으로, 양수도가 완료되면 엔포스페이스가 최대주주에 오르는 계약이다.

먼저 씨티엠은 보유 주식 70만113주를 주당 5071원, 총 35억5000만원에 지난해 8월7일(잔금일) 양도했다. 이어 나머지 286만323주는 1주당 3700원, 105억8000만원에 엔포스페이스가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대금 지급조건은 임시 주주총회 이후 45영업일 이내에 50%, 4개월 후 50%를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아울러 씨티엠과 엔포스페이스는 경영권 양수도 특약도 설정했다. 먼저 1차 양수도가 끝난 지난해 8월7일 임시주총에서 바이온의 이사진에 엔포스페이스 관계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실제 엔포스페이스는 계약에 따라 주총 전날까지 잔금을 납입하고 바이온 이사진 절반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286만323주의 양수도가 완료되면 엔포스페이스가 바이온을 단독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사실상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경영권 변동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온 측에 계약 내용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이 계약서 및 특약 등이 맞다면 바이온의 지연 공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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