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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미경]1400조원대로 커진 신탁시장…초고령사회 먹거리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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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국내 신탁업 발전
초고령사회 초대형 시장으로 성장
규제 개선 등 신탁업 활성화는 과제

금융권에서 신탁업이 저출생·초고령화 시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 강자 은행의 수탁고를 빼앗기 위해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현미경]1400조원대로 커진 신탁시장…초고령사회 먹거리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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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信) 맡긴다(託)’는 의미의 신탁업은 주식·예금·부동산 등 투자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서비스다. 국내에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다. 초기엔 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신탁은행을 설립해 타 시중은행이 신탁업을 취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4년 은행법상 모든 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비은행 금융사가 신탁업에 뛰어든 건 2000년대부터다. 2005년 9개 증권사가 처음으로 겸영 인가를 받았고 2007년엔 보험사도 신탁업에 진출했다. 신탁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자산 규모가 반토막 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2009년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업법이 통합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신탁업이 현재와 같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의 틀을 갖추게 된 건 2012년부터다. 당시 신탁법이 제정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와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최근 은행권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유언대용신탁도 이때 도입됐다. 2017년엔 몸집이 커진 신탁업이 자본시장법과 일부 충돌해 성장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당국은 몇 차례 신탁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신탁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신탁사(은행·증권·보험·부동산) 60곳의 수탁고는 138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신탁사 수탁고는 2014년 최초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신탁사별 수탁고 현황을 보면 현재 은행이 47.2%로 비중이 가장 크고 부동산신탁사(30.6%)·증권(20.3%)·보험(1.9%) 등이 뒤를 잇는다. 5년 전인 2020년만 하더라도 은행 비중이 60%에 육박했으나 최근엔 비은행 금융사가 경쟁력을 키우면서 과반 점유율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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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탁업은 크게 일반신탁·퇴직연금신탁·부동산신탁으로 나뉜다. 일반신탁은 가입목적에 따라 투자형(주식·채권·펀드 등)과 관리형(상속·증여·기부 등)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신탁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적립하고 운용해 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신탁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신탁시장은 퇴직연금이나 부동산 자산 위주여서 가계자산 종합관리 측면에서의 성장은 부진했다"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속신탁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23일부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신탁업 활성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엔 채무·담보권 등으로 신탁가능재산 확대, 법무법인·요양병원 등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지원, 가업승계·주택·후견신탁 활성화 등 다양한 신탁업 육성책이 담겼다. 하지만 입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모처럼 신탁업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한국은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신탁업이 급성장한 일본과 비교해 규제 수위가 여전히 높다. 한국은 신탁재산의 범위가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관련권리·무체재산권 등으로 협소하다. 하지만 일본은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행위에서 정하기만 하면 모두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신탁법의 상충으로 법무·세무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위탁이 어렵다. 하지만 일본은 수탁자가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서 자유롭다. 한국은 불특정 대상 신탁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은 금융투자거래법만 준용하면 가능해 접근성도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특정(개인별)금전신탁 위주로, 증권사 등은 불특정금전신탁 위주로 영업하는 것도 문제"라며 "규제에 가로막혀 영업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장벽을 허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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