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1쪽 분량 공소장 입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정황 적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3일 아시아경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3일 23시34분께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3시37분께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 전화에서 이 전 장관은 “24시쯤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여론조사E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장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고,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소방청 차장이 23시40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소방청장은 23시50분쯤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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