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 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 찾았다"…'번쩍 번쩍' 무...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초동시각]'한국형 세대 보호법'이 필요한 시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81004541A.jpg)
![[법조스토리]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vs 기업 책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514216357A.jpg)
![[기자수첩]경찰청장 대행이 던진 헌법적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9330801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