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치만 10t 이상 걸려
용량 초과 시 기내 반입 제한
사회복지단체 기증 또는 폐기
보안 검사에 걸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급식소 식자재로 쓰이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 포기 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에 달한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 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약 3㎏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3500포기에 가까운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추장·간장 등 장류는 10.5t, 쌀·과일 등 기타 식품은 30.8t이 기부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ℓ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므로 다량인 경우 짐을 미리 부쳐야 한다. 과일·채소류와 농림산물류는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서 소지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식품류를 기증받은 한 복지관은 이를 무료 급식소 식자재로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칼이나 휴대용 보조배터리, 치약 등 일반 물품의 기증 수량은 총 183만1814개(216.6t)로 집계됐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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