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립 화장장 직원 시신 불법촬영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지인에 공유
사진삭제했다며 감봉됐다가 거짓말 탄로
감봉에 정직까지 맞아…이중처벌 논란소지도
일본의 한 시립 화장장에서 화장을 앞둔 시신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봉에 정직까지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일본 교토신문은 3일 "시가현 고난시 시립 화장장의 한 직원이 시신을 촬영한 사건과 관련, 시청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화장장 직원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신이 있는 화장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지인 2명과 공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는 공무상 기밀유출에 준한다고 보고 6개월간 급여 10%를 감봉하는 징계를 내렸다. 조사 당시 A씨는 "사진을 없앴다"고 주장했고 시는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역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안에 여전히 관련 사진이 남아있는 게 확인됐다. A씨는 벌금 3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추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스마트폰에 사진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사진을 추가로 전송했고 최초 적발된 지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공유했다. 시는 명백하게 공무상 기밀누설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에게 6개월 정직의 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시 관계자는 교토신문에 "스마트폰 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가 많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삭제했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 전문가는 이 신문에 "촬영된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이 개인 소유여도 시는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강하게 협조를 요구했어야 했다. 시의 조사와 확인 과정이 적절했다면 이후의 사태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담당자의 징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전문가는 신문에 "기밀유출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고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의 징계를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두번째 징계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첫 번째 징계를 철회한 후, 두 번째 처분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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