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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극복' 장성군,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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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30만원 지급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남 장성군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생경제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음식점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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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음식점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심사를 거쳐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김한종 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면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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