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샐리버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21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수억원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샐리버리는 2018년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위기를 맞았다.
샐리버리는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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