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
3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경찰청 국수본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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