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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시국인지라 2030도 펜 들었다"…판매량 1036% 껑충 뛴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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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헌법필사 인증샷 잇달아
계엄·탄핵 여파에 헌법 관련서 판매량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당초 헌법 관련 도서는 법학도나 법조계 전문가들이 찾는 비인기 도서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는 등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헌법 관련 도서를 찾는 일반 독자들이 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서점가 헌법 관련서 돌풍…헌법 필사도 인기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헌법 필사 관련 게시물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헌법 필사 관련 게시물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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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헌법을 필사한 인증 사진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 누리꾼들은 "요즘 헌법 필사를 하고 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런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헌법 필사 3분의 1을 완료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다", "헌법을 필사하면 헌법을 알게 됨과 동시에 집중력도 높아진다. 지인들에게도 헌법 필사를 추천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은 12·3 비상계엄 이후다. 예스24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헌법 관련서 판매는 직전 달인 11월 대비해 219% 늘었다. 올해 1월 판매(1~14일)도 전월인 작년 12월(1~31일)보다 79% 급증했다.


헌법 관련 도서. 예스 24 제공

헌법 관련 도서. 예스 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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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련서 중에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헌법 대중서가 인기다.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예스24에서 인문학 주간 탑100에 19주 연속으로 올랐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총 130개 조항의 문구와 단어에 새겨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책은 4050세대의 구매비중이 65.9%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 쓸 수 있는 책 '헌법 필사'는 올해 1월 들어 전월 동기보다 판매량이 1036.0% 증가했다. 특히 구매 비중의 과반(53.3%)이 2030대일 정도로 젊은층에 인기다. 헌법 필사 도서 구매 후기에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정신을 집중하려고 구매했다", "우리의 기본권을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새삼 가슴이 찡하고 숙연해지는 느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헌법 관심 높아진 이유?…혼란스러운 정국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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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최근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직접 헌법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1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했다며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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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며,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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