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31일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39명을 선정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신청 절차 등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 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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