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62조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위자료 본인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00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건 당시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 전쟁 시기 빨치산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게 총살당한 A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10월 22일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당산동 마을에서 빨치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의심받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A씨 유족은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소멸시효 3년 경과를 주장했지만, 한 부장판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자녀 800만 원씩 책정했다.
특히 한 부장판사는 A씨가 학살당할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던 자녀도 이미 출생한 신분으로 보고 민법 762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위자료를 책정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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