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18~45세 대표 기업 대상
이자지원 우대 등 혜택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전라남도 청년 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 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청년 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 기업의 성장은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5년 전라남도 청년 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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