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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피의자 1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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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피의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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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역시 “청구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습격 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2명이다.

서부지법 습격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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