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금지명령
한국은 기관용 CBDC 발행 준비
CBDC 기반 예금토큰 활용성 높다는 분석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CBDC 사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주요 은행 등이 CBDC 시범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CBDC가 가진 장점이 많아 미국과 별개로 도매용(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 CBDC 금지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무그룹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명령에는 CBDC 설립과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CBDC 도입이 개인의 사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뜻한다. 현금보다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의 편리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매용(범용)의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CBDC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깊다. CBDC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정통화인 만큼 강력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만 이를 도입하는 것이 실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오는 3월 내지 4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준비하는 중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토큰을 은행이 발행해 실제 거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과 결합해 통화(money)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존 은행예금에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이 내재화된 개념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 서점 등에서 사용하고 기관용 CBDC에 기반해 은행 간 최종 결제가 완료되는 실거래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금토큰은 소비자가 카드사나 밴(VAN)사 등 중간 매개자 없이 판매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CBDC 시스템과 예금토큰을 활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국가 간 지급결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개인용이 아닌 기관용으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도 거의 없다.
예금토큰 도입으로 지급결제 분야 혁신 전망
전문가들은 예금토큰 도입이 향후 지급결제 분야에 혁신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예금토큰은 에스크로(3자 지급대행), 바우처 및 지역화폐 기능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내재화할 수 있고, 국경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지급결제 분야에서 혁신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CBDC 도입에 부정적이나 이는 주로 범용 CBDC와 관련됐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관용 CBDC 기반의 예금토큰 실험을 진행하고 규제체제도 정비하는 등 예금토큰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모든 형태의 CBDC 발행을 금지해 CBDC 도입 관련 글로벌 흐름이 약화할 경우에는 기관용 CBDC 없이 예금토큰만을 우선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관련법 및 규제 차원의 미비점 정비를 통해 향후 예금토큰 도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토큰이 혁신금융 특례로 도입돼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특례를 부여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후 예금토큰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이 예금토큰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간주하고 예금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 주요국은 예금토큰과 예금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일단 100원씩' 설 직전 기습 인상…'박근혜 탄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