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54일만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法 구속기한 연장 기각에 "부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 최초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된 지 54일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대검은 "회의 참석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과 공소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후 대검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결국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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