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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4살 딸 버린 조선족母…주민번호까지 바꿔가며 연락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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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조선족 어머니와 헤어진 딸이 성인이 되어 어렵게 모친을 찾았으나 어머니가 국적을 재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더는 서류상 친모가 아니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시 한국 국적을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함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민등록번호가 신규로 부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과거 이 사람에게 국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외국인인 김씨가 국적 취득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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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찾은 친모 다시 연락 두절
정부 도움 받으려니 "모녀 관계 입증 안 돼"
외국인 국적 취득시 자녀정보 기입 의무 아냐

27년 전 조선족 어머니와 헤어진 딸이 성인이 되어 어렵게 모친을 찾았으나 어머니가 국적을 재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더는 서류상 친모가 아니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31)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게는 4살 무렵 조선족인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있다. 이후 아버지 밑에서 자란 A씨는 중학생 시절 문득 어머니의 행방이 궁금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미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된 상태였다.

A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나 행방불명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사설탐정, 흥신소 등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견뎌오던 중 지난해 8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어머니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계정을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은 몰랐지만, 중국어 게시물이 많은 데다 계정 아이디가 김씨 이름의 뜻과 생년월일을 조합한 형태인 걸 보고 어머니란 걸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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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소유주가 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어머니와 극적으로 다시 만났다. 딸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는 A씨에게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다. 김씨가 다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던 A씨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김씨가 자신의 친모라는 걸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 김씨는 A씨를 버린 이후 한국 국적이 말소됐고, 이후 국적을 재취득하면서 2009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얻었다. 이에 따라 서류상으로 김씨는 더는 A씨의 모친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재혼했고 아들도 얻었다. A씨는 김씨가 친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김씨가 국적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시 한국 국적을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함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민등록번호가 신규로 부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과거 이 사람에게 (한국) 국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외국인인 김씨가 국적 취득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신고' 또는 '국적 회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서에는 부모와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자녀의 성명과 국적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김씨의 주민등록 과정이 위법은 아니나 신분 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는 "외국인이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국적을 회복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일종의 신분 세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새로 국적을 취득하면 연결이 안 된다"며 "국제적으로 이를 일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그는 "친자 확인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모녀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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