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에도 尹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국민의힘 "불구속 상태로 적법 수사해야"
민주당 "증거넘쳐, 기한 내 尹 구속해야"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청구를 거듭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당직 판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재차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기소 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며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에서도 체포 이후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역시 연장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게소 들러 우동·돈가스 먹자"…결제하려다 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