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의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08년 10월 10일까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B 씨와 이성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시신이 든 그 가방을 베란다에 옮긴 A 씨는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붓고 굳혀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을 발견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됐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 투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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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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