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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5건…금감원 "대상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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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각 회사에는 600만~1200만원, 대표이사 및 감사에는 300만~600만원, 외부감사인에는 600만~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 위해 회계 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 및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5년간 평균 위반건수가 30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확연히 줄었다.


다만 금감원은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해당 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해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5건…금감원 "대상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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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비상장법인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구축해야만 하며,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금융회사 등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일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 기업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 대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 역시 대상 회사가 해당 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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