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정 중 탈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4일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홍 의장은 모교 졸업식에 음주 상태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난 23일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홍 의장이 도중에 탈당하면서 당규에 따라 홍 의장을 제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홍 의장은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며,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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