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피의자 58명을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지법 침입 및 월담, 공수처 차량 저지 및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 대해 24일까지 송치하기로 서부지검과 협의했다.
경찰은 오는 29~30일 사이인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이고, 다수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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