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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 뒤늦게 알았다" 했지만…'상간녀 피소' 하나경,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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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유지
"유부남인 것 뒤늦게 알았다" 주장

"유부남인 것 뒤늦게 알았다" 했지만…'상간녀 피소' 하나경,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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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BJ(인터넷방송 진행자) 하나경(현 활동명 소혜리)이 상간녀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이듬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가졌고, 함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1심 판결 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사안이 마무리됐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 후 드라마 '근초고왕' '주홍글씨' '신기생뎐'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등에 출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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