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독은 재판과정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해왔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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