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4시간 만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10분쯤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당시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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