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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 첫 고비… 법원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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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기각시 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
국민연금 찬성… 의결 예단은 어려…워

MBK파트너스·영풍(이하 MBK 연합)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수성을 위한 첫 번째 고비로, 양측은 모두 50명에 달하는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현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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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MBK 연합이 지난달 30일 낸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 회장 등 현 경영진 측이 23일 임시 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 수에 맞춰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 회장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은 그동안 집중투표제 도입에 공을 들여왔다. 이는 지분 구도와 연관이 있다. 현재 MBK 연합 지분율은 40.97%(의결권 46.7%)로 과반에 육박하는 데 반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쳐도 34.24%(의결권 기준 39.16%)에 불과해 이사회 장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 줄 수 있어 최 회장 측 소액 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 MBK 연합 측이 원하는 이사들의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태평양, 케이엘파트너스 등 복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5명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MBK 연합 측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해용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등을 포함, 법률리인단을 15명 규모로 꾸려 고려아연 측에 맞섰다.


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 첫 고비… 법원 결정 '임박'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 판단이 곧 집중투표제 도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각이 된다면 임시 주총 자리에 집중투표제 도입에 관한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돼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건의 의결 여부는 외국인·기관 주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판세로는 국민연금(지분율 4.51%·의결권 5.1%)이 지난 17일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 회장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다만 미국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단은 불가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오는 임시 주총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발행주식 액면분할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이 안건으로 오른 상태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외 ‘이사 수 상한 19인 설정’ 등이 있다. 다만 이 안건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들이 모두 찬성 권고를 한 상황이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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