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주당 충남도당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 대신 사퇴하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성명 통해 “재선거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7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전고법 앞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7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전고법 앞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을 향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상고할 계획이라면 이는 매우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이미 공무원 이용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라면서 “재상고한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겪은 시정 혼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박 시장은 상고가 아닌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면서 “박 시장의 상고는 시정을 계속 혼란 속에 두는 것이고, 재선거마저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리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도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라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내달 28일 전까지 형을 확정하면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까지 법원에 박 시장의 상고장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