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18개월간 양육비 1억2000만원 떼 먹은 60대…징역형 집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18개월간 1억1800만원 미지급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