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마트 체인 팡둥라이 회장
직원 개인생활 관리하는 지침 발표
앞선 논란에 "추구할 뿐, 의무 아냐"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이혼 등 직원들의 개인 생활까지 관리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6일 "유명 대형마트 체인 팡둥라이의 위둥라이 회장이 최근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사항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위 회장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 요구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 팡둥라이에서는 부부간 가정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를 때리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월급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집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어야 하고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싫어해서는 안 되고,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정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불이익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팡둥라이의 지침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확산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회장이 아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나", "사생활 침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조처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허난쩌진 법률사무소의 푸젠 이사는 현지 매체에 "해당 지침이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이 없다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지침은 명백히 임직원들의 직무와는 무관하며 고용주의 합리적인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기업은 직원의 개인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규칙을 강제적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사내 임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신랑이 결혼 전 신부 측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나 금품인 '차이리(결혼지참금)'와 호화로운 결혼식 등을 금지하고,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를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홍보하는 가치이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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