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문제 등 감안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문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불출석이 방어권 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호 문제와 기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문은 혐의 자체가 아닌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보안 문제도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15일 오후 6시경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에 심사를 진행하며,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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