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재해구호 기금을 통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1월 한달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9500가구로 가구당 1회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경기도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난방비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계좌를 가진 가구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17일 지급할 계획이며, 압류방지 계좌와 복지급여 미지급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와 신청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난방비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누락자 발생시 2월 중 추가 지급한다.
조용익 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긴급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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