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분야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신규 포함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심사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국내 특허출원의 우선 처리로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심사 계획은 내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로 짧아질 전망이다.
앞서 특허청은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2023년 11월), 이차전지(2024년 2월)를 순차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달 바이오까지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4대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모두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복안이다.
우선심사 대상 확대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의 신속한 특허확보 지원이다. 국내에서 신속하게 확보한 특허권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실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우선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1.6개월(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우선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평균 심사처리 기간(13.7개월)보다 12.1개월 짧아졌다. 우선심사 효과가 이미 검증된 셈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2023~2024년), 이차전지 38명(2024년) 등 첨단산업 분야에 심사 인력을 증원했다. 올해도 바이오 35명, AI 9명, 첨단로봇 16명 등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미국·일본이 현재 추진하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해 이들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특허권 확보 기간을 줄이는 전략이 대표적인 예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올해 4월 시행)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하고, 분할출원 심사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눈여겨볼 변화다.
분할출원 심사순서 변경은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 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우선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우선심사 대상 확대와 심사인력 증원, 국제특허 확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전략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된다”며 “특허청은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를 기반으로 고품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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