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 尹측, 헌재에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요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뒤 11시께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기 시작, 오후 9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뒤 11시께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기 시작, 오후 9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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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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