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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