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조치 안 해”
충남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민주당)이 검찰에 동료의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힘 이지혜 군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이지혜 군의원 및 2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천경찰서는 2023년 6월 28일 동료의원들이 한 식당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이지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혐의는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며 “이지혜 의원은 녹음한 파일을 A씨에게 유포했고, A씨는 지역 시민단체 대표인 B씨에게 넘겨 B씨는 이 의원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카페 올리는 방법으로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모 검사가 수사 중이라고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지혜 의원은 경찰 소환에도 수 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으며, 몰래 녹음한 것은 공익적 행위라고 항변하면서 반성은커녕 거짓된 사실로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을 고소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과나 반성 없이 이 사회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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